안녕하십니까? 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①항 2호 가목에 의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기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의 공장 이전을 하는 상황에서 조특법의 각종 세액공제 내용 중,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질문 드립니다
조특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③항의 내용에서는 투자세액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21조의 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 법인은 2009년 신주발행에 의한 3천만불 외국인투자를 받기전에 100% 외국투자지분이었는데 이중 20%는 기존 국내주식을 외국지분이 취득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비율 계산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지분 비율에 기존 국내주식 취득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사업연도중에 내국인 투자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은 (변경전 내국인자본금×변경전 일수)+(변경후 내국인자본금×변경후일수)/(변경전 총자본금×변경전 일수)+(변경후 총자본금×변경후 일수)로 계산한 뒤, 해당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1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