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 기타소득 ] 시장조사 모니터 요원 용역비 필요경비적용 유무. 크라운제과 | 2009-07-31

안녕하십니까?
매번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위해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가 10만원일 경우,

필요경비 적용가능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항]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21조 1항 19호 라목] : 가~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위의 항목에 해당하므로, 10만원에 대해서 80%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나면, 20,000이 소득금액이므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답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는데 해당 금액이 5만원 이하이므로 기타소득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