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 추가지급 서울우유협동조합 | 2009-07-30
06,07,08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정년퇴직자 연차 금액이 추가로 09년 7월에 지급된것이 있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퇴직자,퇴직월별로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하반기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기존직원들과 같이 처리했는데, 하반기 퇴직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연말정산란에서 수정신고 하면 되나요.
답변
퇴직한 직원에 대해 추가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은 해당 귀속자의 퇴직월별로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하반기에 퇴직한 직원들을 중도퇴사가 아닌 기존직원들과 같이 처리하였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연말정산란에 수정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