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산서 발행과 관련... 한국브리태니커 | 2009-07-30

납본건으로 거래처에 상품이 갔다면 매출로 봐도 되는지요? (상품대금은 입금될 예정)
그런데 거래처에서 계산서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매출로 잡을거라면 당연 발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금액을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할거라면 매출로 잡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유상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유상거래가 아닌 무상공급의 경우라면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해당 상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면 매출세액도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상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매출세액도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아도 되며, 기타로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시행령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