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7-30


성실하고 빠른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자체로부터 현물출자 후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보유기준"에 해당되지 않을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세 외에 30%(미등기 40%)의 세율로 추가로 과세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나와있는데요.

궁금한사항은 법인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양도세가 아니고, 3월말 법인세에 포함되어
포함되어 신고 납부되는걸로 아는데요, 그럴경우 중과세율 부과등은 어떻게 징수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추가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양도차익에 30%(미등기 4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계산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2010년까지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