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용 자산의 취득여부 세이디에 | 2008-03-12

4~5년간 사용하지 않아 사용불가능한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매장으로 인테리어시설(바닥,벽,천정)을 변경할 시
조특법 제5조의 \"사업용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당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답변
사업용 자산이란 해당 자산의 물리적 형태가 사업용으로 사용가능한지의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귀사가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 불가능한 건물이라도 귀사가 임차한 후 수선공사를 실시하고 실제 사업관련된 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투자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