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질의 합니다! 한국화학연구소 | 2009-07-30

종속적 근로계약이 체결된 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부분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반영되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무관한 내용의 글을 쓰거나 포상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예가 있습니다. 위의 질의한 내용도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의 차량 오일을 샘플링 하는데 대한 채취료인데,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연구원이 연구실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연구실험을 하는데 참여하여 급여이외에 추가로 받는 금액은 근로제공의 범주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