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한체육회에 소속된 단체에 기부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외 현지에 있는 싸이판 한인체육회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규] ♣ 서이-1188, 2004.06.10
대한상이군인회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6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 하는지에 대하여 귀 단체가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89(1963.8.)호로 설립하고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4073(1988.12.31.)호에 의거 대한상이군경회로 등록될 경우에 소속단체인 신생중상이용사촌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 것임.
♣ 직세1234-2095, 1975.09.24.
대한아마추어레스링 협회가 대한체육회소속단체인 경우에 당해 단체에 지급하는 운동선수 양성단체경기비용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