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당사(법인)는 당사 대표이사가 주주인 A사(비상장)주식을 액면가(5천원) 아닌 시가로 A사대표이사(특수관계자 아님)지분을 전액 매입하였습니다(즉 개인대 법인이 주식양수도 계약체결과 함께 매매가 있었습니다).
회계처리를 매입한 금액(시가)로 관계사주식/보통예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맞는지요?
2)당사는 A사 주주가 되었고 A사 유상증자가 있어 기존주주와 함께 지분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습니다.
유상증자는 액면가(5천원)로 이루어졌으며 당사는 지분비율 만큼 회사에서 지출하였습니다.
회계처리를 지출한 금액만큼 관계사주식/보통예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맞는지요?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1.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주식 매입한 경우 시가로 반영하면 되며, 해당 주식의 매입목적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