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 특례를 적용받고자 여러번 질문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①항에 2년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하는 경우로 해석이
궁금합니다
당사는 B라는 선주로부터 2년이상 용선계약을 하였음
B 회사는 동일선박을 A로부터 용선함
문제는 B라는 회사가 문제가 있어(법정관리신청등) 당사는 동일 선박을 애초 계약기간은
변경하지 않고(2년이상) A라는 회사와 직접 용선료를 주고자 합니다(3자합의완료)
당사의 입장에서 볼 때 동일선박을 2년이상 용선한 것은 분명하나
A사와 용선료는 일부조정이 있고 B사와의 계약기간만큼은 계속유지 한다는 합의입니다
이는 별도 계약으로 2년미만용선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동일선박이므로
2년이상용선으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A사와 상기 조건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와
3자 합의서만 있는 경우...서로 해석이 다를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①항에 2년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의 의미는 2년 미만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 합계 ≤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 합계×5배인 경우로 시행규칙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또한 2년 이상 용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선주의 문제로 다른 회사가 용선계약체결한 선박에 대하여 승계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서 및 계약서 등을 구비하시면 용선계약에 대한 소명은 문제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