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처리 여부 한국화학연구소 | 2009-07-30
안녕하세요?
우리 연구원에 엔진오일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분이 각 차량의 엔진오일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데, 연구원 직원의 차량을 임의로 선정해서 본인이 개발한 엔진오일을 넣어주고 3000키로마다 샘플을 뽑아서 연구결과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엔진오일 샘플을 채취할 때 일정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일정액을 지급받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소득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업무와는 무관하므로 근로소득도 아닌 것 같고,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연구원에서 이 것에 대한 세금 처리도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종속적 근로계약이 체결된 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부분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연구샘플 제공의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직원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