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 법인은 의약품 제조업체로서 2009년 3천만불 외국인투자를 받아 2009년 4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의 공장 이전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하고자 하는데 조특법 제121조의 3에 의거, 관세를 면제받으려고 합니다
한편,2009년 신주발행에 의한 3천만불 외국인투자를 받기전에 100% 외국투자지분이었는데 이중 20%는 기존 국내주식을 외국지분이 취득한 것입니다
조특법제121조의 3 ④항에 보면 외투법 제6조규정 기존주식의 취득은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1안)신규로 투자되어 신고된 내용에 따라서 이후 자본재가 수입된것으로 보아 100% 관세 면제를 받아야 하나요?
2안)관세금액에 총자본금중 기존 국내주식 취득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면제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의 경우에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관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기존주식 취득분은 제외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등이 없는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