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운기업의 중간예납 이감사 | 2009-07-30

안녕하십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④항을 해석하면
과세표준계산의 특례를 받는 해운기업은 정기예금등에서 발생된 원천징수세액은
과세표준계산특례로(개별선박표준이익 근거) 법인세를 산출한후 산출세액에서
상기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못한다는 뜻인지요?
그러니까
과세표준계산특례를 받는 해운기업은 원천징수세액이 아무리 많아도
납부세액은 개별선박표준이익으로 계산된 법인세를 전부 납부해야 한다는 뜻인지요?

또한
2009년 처음으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해운기업이
2009년 8월말 직전년도 기준으로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은
2010년 법인세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해운소득에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된 경우에 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선박표준이익으로 계산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비해운소득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2009년 처음으로 과세표준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직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한 세액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