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이익의 안분계산 이감사 | 2009-07-30

안녕하십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②항2호마목에 의거 과세표준계산의특계의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합니다

여기서
아래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004.01.01 선박의 취득
2009, 2010 2개년도 해운기업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
2011.06.30 선박의 매각(매각이익발생)

2009년은 과세특례기준을 받았으나 2010년도에 기준을 맞추지 못하여
1년후 2011년도에는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⑥항 근거)
1안) 매각이익 전체를 법인세법에 의해 납부한다
2안) 총 소유기간 7년반중 과세특례기간인 2009,2010 2개년도를 제외한 5.5년만큼만
안분하여 2011년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를 납부한다.

추가질문)
해운소득밖에 없는 법인은 정기예금이자등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선급법인세)
을 원천세액이 얼마이든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무조건 선박표준이익에 의해
계산된 세액을 전부납부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선박의 매각이익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6항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선박의 매각이익도 과세표준특례 적용전과 후를 안분하지 않으며 전체매각이익에 대해 익금으로 반영하여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