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매업, 음식점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소매업, 음식점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은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자로부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종전답변도 수정하였습니다.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 부가46015-2776(1999.9.1.)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