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필요경비의 범위 이정희님 | 2008-03-12

안녕하세요

자문료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는데 필요경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항공료등의 실비 + 자문료가 되는데 그러면 신고를 할때는 자문료만 가지고 필요경비 80%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실비+자문료 에 80% 필요경비를 하고 나머지에 세금부과를 할지 ..

알아보니 계약시에 실비별도가 되면 자문료만 가지고 신고를 하면 된다고도 하고,
그런데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법을 찾아봐도 뚜렷하게 나온 사항도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개인(전문가)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전문인의 사업의 연장으로 기타소득보단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로 원천징수하며, 해당 전문가의 일시적, 우발적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80%) 인정됩니다. 여기서 인적용역비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항공료 등 실비를 포함한 전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