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계약은 같은 선박이고 5월15일 계약을 연장한 것입니다
이경우 2년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이라고 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의 2년 이상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에 대하여 귀사의 용선계약이 1차 계약후 종료된 시점에 다시 계약한 것이 아닌 계약기간중 기간의 연장으로 당초 용선계약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의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