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입장권 매입에 대한 부가세 환급대상 여부 (주)코레일투어서비스 | 2009-07-29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모회사의 테마파크 일명 놀이공원의 입장권 세트를 다량 구입하여
개인에게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당기 2분기에 입장권세트를 약 4천만원(VAT제외)정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당사는 이를 일반 유통사업의 일환으로 상품매입처리 하였으며
매출발생시 상품매출로 기표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입장권이나 각종 티켓에 대한 매입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해당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입장권을 판매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도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