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자체에서 출자 받는경우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7-29

안녕하세요. 성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지자체에서 출자를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비에 대해 지자체와
정산을 하고, 지자체가 의회상정을 한후, 의결결과에 따라 현물출자계약을 합니다.

물론, 실 증자(출자)액은 법원이 선임한 감사인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할 예정인데요.

질문1)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국가 및 지자체는 없는것으로 아는데,
당사가 법인세법 및 부가세법등 세법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요?

질문2) 당사는 감정가액 약 100억으로 감정되고, 이중 건물 50억, 시설 30억, 비품 10억, 당기비용 10억등일경우 회계처리는?
건물등 90억 / 주식청약증거금 100억
당기비용 10억
으로 처리하려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개인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법인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의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 문제는 없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2. 현물출자의 각각의 자산은 평가액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신주발행과 관련된 비용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반영(액면발행, 할인발행)하거나,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할증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