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A업체에 개발용역계약을하고 계약금과중도금을 지급하던차에 회사운영이 어려워 회사를 B업체에넘기려는데 B업체에서는 개발용역의잔금을 미지급채권에포함계산후에 인수비용을지급하겠다고하고,당사는 개발이성공하면B업체가 이익을취하기때문에 개발잔금을 B업체가부담해야한다는생각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발용역 계약중 회사운영이 어려워 B업체에 사업양도시 개발중인 제품, 기술 등에 대한 소유권이 양수 및 인수한 B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및 인수계약시 해당 개발비 잔금에 대한 비용도 인수비용에 포함하여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B업체의 입장에서 개발용역이 필요없으면 잔금에 대하여 부담할 이유가 없으므로 개발용역의잔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차후 B업체에서 개발한 제품 및 기술 등에 대한 소유권 확보시 개발비 잔금에 대하여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