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직원에 대한 인정이자관련 삼진엘엔디 | 2009-07-29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회사는 임직원대여금중 일부 직원의 퇴사후, 대여금을 회수치 못해 세무조정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하였습니다. 퇴직한 직원의 미회수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상여로 처리하였으나, 직원은 퇴사한지라 원천징수치 못했습니다. 상여처리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요?

2.대여금중 일부는 일반주주에게 대여한 금액도 있습니다. 이자를 일부 회수치 못해 위와 같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하였습니다.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어야 하나, 담당자
실수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신고하였다면,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은지요?
답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당해 근로소득은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회사의 비용으로 원천징수금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납액까지 소득으로 포함(총액화)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주주대여금액에 대해 법인세신고시 소득처분을 잘못한 경우는 법인세에는 큰영향이 없는바, 다만 소득세법상 해당 금액에 대해 이미 배당으로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는 관할 세무서의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