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경품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경품관련 재화(시가:100,000원)를 구매 후 경품 당첨자에게
지급시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데, 만약 경품관련 재화를 구매시에 대량구매로 인하여
할인을 적용받는다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금액을 할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시가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품행사를 통해 경품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경품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출부가세 과세하여야 하며(해당 경품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는 경우는 매출부가세도 과세되지 않음), ⓑ 소득세법상으로는 해당 당첨자에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