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리점과의 계약(계약서상 명시)에 의하여 대리점의 차량유지비 일부를 판매촉진비 형식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예정이며 해당 비용이 판매촉진비(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로 구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만일, 대리점과의 사전 약정이 없이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해 차량유지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특정 대리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약정에 의해 특정대리점이 아닌 모든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판매촉진비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