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간예납신고시 문의사항 세아티이씨 | 2009-07-29

안녕하세요..
당사는 자기계산기준에 의해 09년 중간예납 신고를 하는 법인입니다.
자기계산 결과 산출세액이 발생하여 납부를 해야하는데 2008년 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예납 신고납부시에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월결손금이 납부액보다 큰상태라서 공제받을 수 있다면 중간예납 납부를 안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법인세 중간예납을 자기계산기준에 의해 가결산 방식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2008년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중간예납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가액을 중간예납의 과세표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