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면세액 구분 | 2008-03-12

지방이전시 세액감면에 대한 질의입니다(조특법63조2)

* 갑 업종은 지방이전, 을 업종은 미이전 함.
갑 업종 감면대상 제품 결산서상 이익 1,000원
비감면대상 상품 결산서상 이익 100원
을 업종 비감면대상 제품 결산서상 손실 -200원
비감면대상 상품 결산서상 이익 30원

* 이럴 경우 업종별 소득구분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신고서식 별지3호) 순서에 따름
1.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930원 (1,000+100-200+30)
2. 산출세액 232원 (930x25%)
3. 공제감면세액 250원 (지방이전 갑제품 1,000x25%)
4. 납부세액은 없음 (감면세액이 많음)
(나). 비감면분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납부해야 함
1.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930원 (1,000+100-200+30)
2. 산출세액 32원 ( <비감면 갑상품100 + 비감면 을상품30> x 25% )
2“. 산출세액 200원 ( <감면 갑제품1,000 - 비감면 을제품 200> x 25%)
3. 공제감면세액 200원 ( <갑제품 1,000 - 을제품 200> x 25% )
4. 납부세액 32원

* 위와 같이 지방으로 이전한 부문은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 모두 이익이 났으나, 미이전한 부문의 손실로 인해 이전한 부문의 비감면사업의 이익(세액)에 영향을 줄 때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감면대상과 비감면대상의 소득을 합산하여 전체의 법인세를 계산한후,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가)안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