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매입공제... 대명시티개발 | 2009-07-29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 매입공제받을경우.....

회사법인차량이 사용한 유류대만 공제가능한지요??
회사법인차량은 아닌데 업무목적으로 사용한 유류대도 가능한지요?
경유차 기름차와도 상관이 있는지?


답변
회사법인의 차량이라도 8인승 이하의 소형승용자동차의 유류대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소유의 8인승 초과 차량의 유류대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