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어음 피사취관련 문의입니다. 세영종합건설 | 2009-07-28

저희가 어음을 발행해서 A업체에게 주었습니다.
그후 문제가 생겨 어음을 피사취 걸려고 하는데
A업체에서 B업체로 배서해서 줬든지 할인해서 써버렸다고 하면
피사취걸어도 A업체에선 아쉬울게 없지 않나요?

피사취는 정확히 뭔가요?
피사취를 걸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취소도 가능한가요?
피사취 거는 비용은? 또 해지비용은?
답변
피사취어음부도란 어음이 정당하게 발행·교부됐으나 어음소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발행어음에 대해 피사취를 건다면 해당 어음의 소지자는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해당 관련비용은 잡손실(영업외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피사취와 관련된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내용이 아니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