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계약시작시점에 선박을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선박이 가지고 있는 연료(저장품)에 관하여
선주가 용선주에게 10%과세하여 매각하면서 국내선사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아울러 반선하는 7.01 시점에 남은 잔량에 대하여 반대로 용선한 용선주가 선주에게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계약만료전인 6.20 계약연장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재작성하면서 용선료일부 조정 : 7.01일이후 용선료조정 및 2년간 연장)
따라서 선박은 선주에게 반선하지 않고 계속 용선주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궁금사항은 선박의 반선시 연료를 매각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선도 않았는데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반선으로 간주하여 용선주가 연료를 선주에게 매각한것으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또 선주는 다시 선박을 빌려주었다고 가정하여 똑같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아니면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선박을 선주에게 반선한 것은 아니므로
연료에 대하여는 매각행위가 이루어 진것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지
친절한 답변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답변
최초 용선계약시 선주가 연료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계약연장시에 연료에 대한 단가조정부분에 대해서만 선주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계약연장시 용선부분에 대해서만 단가조정이 있고 연료부분에 대해서는 단가조정이 없는 경우라면 선주는 용선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연료부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 연료부분은 최종 계약종료후 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