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고무효소송 패소로 인한 소송당사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소득처분 녹십자생명보험 | 2009-07-28

당사에 재직하던 퇴직자들이 해고무효소송을 재기하여 당사가 패소함으로써 퇴직기간동안의 급여금을 지급하여합니다.
이에 회사는 당사자들과 합의를 통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00개월치의 급여를 일괄적으로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해당 지급금의 소득처리는 지급당월의 근로소득 또는 지급당월의 기타소득처리하는지,
아니면 해당 급여상당액을 퇴직했던 기긴에 나눠서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액은 해고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0-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서면1팀-1544, 2004.11.19
1.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2097, 2003.12.10. 외 1건)과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이46013-12097(2003.12.10.)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는 소득세법기본통칙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법인46013-3928(1998.12.16.)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동 해고기간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