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골프장관련 재산세 성담 | 2009-07-28

골프장관련 토지에 대한 재산세 문의입니다.

회원제 골프장과 퍼블릭 골프장의 재산세가 다른지요?

답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대중골프장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여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와는 다른 세율이 적용되므로 재산세액이 다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