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콜센타사업장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여부??? 이마산업 | 2009-07-28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있는 부동산임대(법인)사업자입니다.
15층건물인데 다른사업장은 일반입주사를 2층 3층 4층 전층이아닌
부분적으로 콜센타와 계약을 했습니다..
콜센타는 몇㎡당 계약을 하는게 아니라 좌석당 몇좌석 사용하겟다는 석당가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위의 경우 재산할사업소세는 누구의 부담인지?..
콜센타쪽에선 다른데서도 계속 센타를 운영햇지만 재산할사업소세 신고하라고 통보
받은적은 처음이라 그러고.,..
우리건물도 지금껏 일반입주사만 입주해서..그런경우가 없어서..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우리법인에서 신고대상이라그러면 필요경비 산입되는지??
답변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이 되는 매년 7월1일 현재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입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으로부터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이 임대인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임차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