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지보수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무상대여받은 자산의 회계 세무 문제 여부 녹십자생명보험 | 2009-07-28

기존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전산기기의 진부화로 유지보수가 불가능해져서 기존 전산기기를 유지보수하고있던 업체로부터 동종의 전산기기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하면서 유지보수계약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해당 무상대여 대상 전산기기는 유지보수업체의 잔존가 1000원의 감가상각 기간이 지난 자산입니다.
이경우 당사의 사용 효익에 대한 법인세법상 익금산입등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요...
답변
감가상각완료된 자산이라도 시가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해 수익에 해당하므로 자산수증익으로 반영하고, 상각완료된 중고자산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50%에 상당하는 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