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세대 1주택이 3년 보유가 않되어도 비과세 되는경우의 사례 문의 STX리조트 | 2009-07-28


근무상의 형편(직장변경,전근)의 경우 3년 보유가 않되어도 비과세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주택지역은 서울입니다.
비과세 사례 1)과 2) 중
1) 1년 이상 거주후 본점에서 지점발령
2) 기존직장에서 사직-> 신직장 사업자경우

2의 사례또한 1년이상 거주요건은 갖추어야 하는건지요? 답변요청드립니다.



답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거주 및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야 비과세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