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 A로부터"B에 대한 신기술"(특허등록전)을 이전받은 대가에 대한 다음의 원천징수 여부를 질의 합니다.
1. "B에 대한 신기술"을 이전 받는 대가로 단계별로 지급하는 로얄티
2."B에 대한 신기술"에 대한 특허등록비의 일부 지원
-특허등록비의 일부 지원금은 특허등록을 위한 비용중 일부를 계약상 당사에서 부담하기로
한데에 따른 총비용(등록관련 부대비 및 개발비용)의 일정율임
답변
미국법인으로부터 신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로얄티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며,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미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등록비용 중 일부를 귀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