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시 절차 중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산과 청산인 결의를 하고
선임되는 청산인이 청산절차를 밟은 후 종결등기를 하면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유명무실한가요?
회사의 해산. 청산시 이사회의 권한에는 어떤게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의 해산과 청산시에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해산결의가 이루어지고 청산인 선임결의(일반적으로 대표이사를 선임)를 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해산시에는 이사회는 별다른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