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소에서사용하는 연구기자재구입시 케이티롤 | 2009-07-28

무더운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당사의 연구소 사용목적으로 구입하고있는
연구기자재(실험공구및장치 기타 소모품) 에대한 비용을
당해년도의 연구개발비로 전액 비용처리를 해야하는지(경상연구개발비)
아니면
시험연구비계정을 세웠다가
감가상각(시험연구비상각)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외국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사용료에 대한 계정처리도
(현재는 경상연구개발비로 경비처리하고 있습니다)

빠른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더운날씨 건강 하십시요
답변
개발비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미래경제효익 등 자산성이 인정되는 금액은 개발비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식별가능성이 없는 경상연구비는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바, 귀사의 경우도 일상적 실험공구 및 소모품 구입비용 등은 당기비용처리가 타당하며, 기술사용료도 역시 비용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