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물환 관련 질문입니다. 한국에스엠티 | 2009-07-28

검색해보니, 선물환거래시 만기일에 기준환율과 계약당시 환율의 차이만 회계처리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당사는 1개월 전 달러 $1,000,000 매도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고, 만기가 되어 매출채권 회수후 외화예금 잔액으로 남아있던 외화를 사용하였습니다.(보증금 납입 없습니다.)
선물환 확정환율 1,280원
만기일 기준환율 1,250원
외화예금 잔액 환율 1,260원

만기일 분개가
보통예금 1,280,000,000 / 외화예금($1,000,000) 1,260,000,000
외환차손(1250-1260)10,000,000/ 파생상품거래이익 30,000,000(1280-1250)
맞게 처리한 것인지요.
답변
파생상품의 회계처리는 결산일 시점의 파생계약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헤지거래충족하는 경우로 ⓐ '예상거래'에 대해 헤지한 경우는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 '확정계약'에 대한 헤지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합니다.
귀사의 회계처리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