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양도계약서 관련 삼송 | 2009-07-27

갑법인
을법인
병법인
3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갑은 을과 병과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갑은 을과 병에게 대여금 각각 있으며 을도 병에게 대여금이 있습니다.

이관계에서 을이 병에게 갖고 있는 채권을 갑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갑과을이 하고 병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이 성립하였을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갑은 을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병에게 그만큼의 채무를 더 인식하데 문제가 없는지요?

회계, 세무상 다른 대여금과, 차입금을 인식하는 것과 별다른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호간의 채권채무금액이면 서로 상계가 가능하나, 귀사의 경우는 갑과 을의 상호간의 채권채무상계거래가 아니므로, 공정가액(시가)로 자산부채로 반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