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경공사 취등록세 대상? | 2009-07-27

공장조경공사시 취등록세 대상인지여부 질의 합니다
1. 자산처리시
2. 비용처리시
답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조경공사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반영하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도 조경비용에 대해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조경공사의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처럼 토지의 지목변경없는 조경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