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세법상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즉,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며, 예정신고시에는 적용할 수 없고 확정신고시에만 가능합니다.
1) 부도발생시
(차) 부도어음 11,000,000 (대) 받을어음 11,000,000
2) 부가세신고시 대손세액공제받음
(차) 부가세예수금 1,000,000 (대) 부도어음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