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세액가감 중앙운수 | 2009-07-27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가나서 이번 부가세신고시 대손세액가감을 했어요.그런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가세법상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즉,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며, 예정신고시에는 적용할 수 없고 확정신고시에만 가능합니다.

1) 부도발생시
(차) 부도어음 11,000,000 (대) 받을어음 11,000,000

2) 부가세신고시 대손세액공제받음
(차) 부가세예수금 1,000,000 (대) 부도어음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