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일본과 기술협약을 맺고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품과 관련하여 들어가는 비용(기술지원 및 원료)을 일본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원료의 경우 그럼 개발비(무형자산) *** / 보통예금 ***
이런식으로 바로 회계처리를 해주면되는지요??
아니면 수입미착품으로 잡았다가 수입미착품을 개발비로 대체 시켜주는 회계처리를
해줘야하는지요??
이와 관련된 통관비용등의 처리도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개발과 관련된 비용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자산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자산성이 있는 경우라면 무형자산으로 반영하면 되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한데, 통상 진행중에는 관련비용을 건설중인자산으로 반영한뒤 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시점에 무형자산으로 대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