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 입금계좌 관련 문의 한국신용카드결제 | 2009-07-27

당사 거래처에 매달 일정액의 비용이 발생되어 사업자(개인사업)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입금받을 계좌를 타인명의의 계좌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신 거래처에서는 별도로 입금증을 매월 발급해주겠다고 합니다.
당사에서 이 거래를 수락해도 되는지, 혹시 문제사유가 되지 않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에 대하여 본인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로 거래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용계좌로 거래해야 하며 미이행시 거래상대방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부담(간편장부대상자 제외)해야 하나 그 외의 거래에 대하여는 사업용계좌 외의 계좌로 거래시 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신고대상자와 거래시 요청한 계좌로 입금시 사실확인되면 문제없으나 권고사항은 아닙니다. 거래상대방은 가산세 등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