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상표권 매입 금비화장품 | 2009-07-27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는 프랑스 해외법인에게서 상표권을 매입하려 합니다.
또한 프랑스 현지에 출자를 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본 상표권에 대한 재화를 프랑스 현지법인(프랑스에서 영업) 통해서 영업활동을 하려합니다.
이때 본 상표권매입비용에 대해 국내법인이 모두 부담하려 하는데
이 경우 국내법인에서는 상표권매입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것인 맞는지요?
답변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상표권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 상표권을 매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서면2팀-1643, 2004.08.09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관련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불란서조세협약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