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답변에 항상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을사로 참여하여 건설중인 현장이 있습니다.
2월에 갑사로 부터 현장 원가를 수취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갑사<-> 하도급 업체: 외주비 07년 10월~07년 12월 거래
2) 갑사<-> 당사: 1)거래시기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증빙첨부로 당사에게 08년 2월에 원가 배분 및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갑사로 부터 2월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및 관련 근거 부탁드립니다.
답변
갑사가 대표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공동매입 참여자에게 자신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갑사로부터 공통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