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상 매출처(공급하는 사업자의 상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과실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