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수증발행 매출세금계산서 거래처 오기입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울트라건설 | 2009-07-27

영수증발행 세금계산서 매출에서 매출처를 잘못 기재했을때 부과되는 가산세가 있나요?
금액이나 발행일자등은 정확히 기입이 되었는데 단지 매출처 오기입으로 인한 가산세가 무엇인지요?(매출관련 가산세입니다.)
답변
세금계산서상 매출처(공급하는 사업자의 상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과실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