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위변제 증빙처리 범양건영 | 2009-07-27

당사는 수급인의 부도로 인해 잔여 공사에 대해 보증이행업체로 지정 되어 공사를 승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의 승계과정에 있어 전 수급인의 하도급업체 채권등도 함께 승계되었습니다. 채권에 대한 적격한 증빙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대위변제한후 공사를 승계함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채권(구상채권)도 승계한 경우 해당 채권을 회수하면서의 세법에 따른 별도의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