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회사의 이사 한미상사 | 2009-07-27

세무상담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1) 상법제383조의 의거하여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이어야 한다. 단 자본총액이 5억원 미만일경우에는 1일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자본금은 5억원 초과인데 '08년 결산일 현재 자본잠식으로 5억원 미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09년 기중에 1명 또는 2명으로 감원할 수 있습니까?

질문2) 이사의 충원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1. 이사의 수는 발행주식 액면의 총액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는데, 2009년 5월28일의 상법개정으로 인해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전문가(법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의 결원시 임기의 만료나 퇴임으로 인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며, 결원에 따른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또한 자세한 문의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