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리비아 건설현장사무소에서 회사분(사회보장세,인지세)과 개인분(사회보장세,사회보장기부금,개인소득세,성전세)에 대해 신고하여 납부할 시,
국내에서 공제 및 환급가능한 세금은 무엇인가요?
회사의 경우 손금산입방식을 택하면 납부세액공제는 되지 않을 것이고,
개인 납부분은 어디까지 환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개인 연말정산시)
답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각 국가마다 조세의 체계가 다르므로 특정세목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외에서 발생된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