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장근무시간 한도 문의 | 2009-07-26

당사 직원의 연장근무시간 한도를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의거하여
1주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및 일요일에 휴일근무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휴일근무수당(8시간)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위의 경우, 휴일근무자의 경우 위 연장근무시간 12시간에 포함이 되는지요?
답변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1주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상 휴무일인 토요일 및 일요일의 근무는 휴일근로로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와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정규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의 제한 시간에는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