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에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계약을했다가 다시 사정이 여의치않아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자동차 측에서 2008년도11월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와 2009.7월로 발행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갖고왔어요...현재로서 저희는 2008년도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고 다시 2009.2기예정에 가서 납부를 해야하나요? 차량가액\120.000.000 참고로 국세청 세무상담원은 수정신고를 해야한다고 얘기하고 세무서 담당직원은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고....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2008년 당시 매입취소(계약취소)분에 대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되었다면 매출신고하고 귀사도 매입신고해야하며, 이후 취소로 2009. 7월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되었다면 수정신고 필요없이 2기 예정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당초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되었으나 귀사의 취소통보로 거래처만 매출신고된 경우 귀사는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처도 매출신고되지 않았다면 애초 거래되지 않은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